2025년 대한민국 (K-ETA) 면제 연장 알림

 K-ETA ( 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)

「한국 방문의 해」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였던 전자여행허가제(K-ETA) 한시 면제 조치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2025. 12. 31.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.

※ K-ETA 한시 면제 연장 기간: 2025. 1. 1.(수) ~ 2025. 12. 31.(수) (KST)

※ 기존승인/신청경우 신청비용 환불불가

※ K-ETA 아래에 나열된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, 대한민국 K-ETA 신청하여야합니다. 

신청대상자 확인하기 (클릭하세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