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대한민국 (K-ETA) 면제 연장 알림
▣ K-ETA (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)
「한국 방문의 해」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였던 전자여행허가제(K-ETA) 한시 면제 조치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2025. 12. 31.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.
※ K-ETA 한시 면제 연장 기간: 2025. 1. 1.(수) ~ 2025. 12. 31.(수) (KST)
※ 기존승인/신청경우 신청비용 환불불가
※ K-ETA 아래에 나열된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, 대한민국 K-ETA 신청하여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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